대구시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으로 구미시에 커다란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적 근거를 따져보면 구미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1.27㎢, 해평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3.25㎢, 선산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1.833㎢ 도합 6.353㎢는 구미시가 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해제 검토가 가능한 것임에도 대구취수원 이전으로 얻는 혜택인양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용역한 결과 "타당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무시하고, 천문학적 사업비를 들여 낙동강 상류에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려는 것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 복원, 홍수예방 등의 정부 시책 사업에도 배치되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하류지역의 수질 악화로 구미공단 기업체 가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것은 지난 1998년 환경부가 한강수계의 물관리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서,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7월 경기도 광주시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실시하여,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8천여 가구를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사례가 있다. 환경부는 매년 수처리장 증설과 오염원 관리 등 오염총량관리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데, 4대강 외에도 장기적으로 시화호, 마산만, 광양만, 울산연안, 부산만 등 5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정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다. 구미시에서 조직적인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기류를 감지한 대구시가 뒤늦게 구미시를 방문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실망만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대구시의 이번 만행은 내집이 좁고 여건이 어렵다 하여 남의집 마당에 자신의 집에 필요한 시설물을 건설 하겠다는 안하무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생각해 볼때 만약 대구 취수원이 구미시로 이전하여 개발에 제한을 받게되고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해 주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양 지자체가 상생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무조건 하고 보자는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이 초래하는 결과를 대구시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구미시민들의 대구취수원 이전반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선산,옥성,도개 등 3개 읍면지역의 반대추진위원회가 이미 결성되었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반대성명서 및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취수원 이전 반대가 전 시민들로 옮아가고 있으며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지난10월14일 에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반대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신광도, 김재영)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대토론회를 가지고 이자리에서 수렴한 취수원이전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제 구미시민들은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하나로 뭉쳐 대구시의 시설물이 우리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