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추석 운전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우대기업 5억원)을 한도로 주거래 은행에 융자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도분3%, 시·군별 3%~6%)를 지원해 줌으로써, 업체에서는 저리자금으로 추석 대비 체불임금과 미결재 자재대금 등을 해소 기업경영 안정화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 업체는 경북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무역·운수·관광숙박·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중 여관업 ·운수업 중 용달, 개별화물 개입업자,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터), 원동기전문정비업 지원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우대업체의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지원한다. - 우대업체 -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 타시도에서 도내도 이전한 업체(이전 2년 이내 업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3년이내) ·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대상, 세계일류종수기업, 스타벤처기업, 경상북도고용대상, 신성장기업수상업체(최근3년이내) ·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지정업체(신청시점) · 경북 PRIDE 선정 업체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해당업체 융자조건은 1년거치 약정상환이며,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3%~6%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추석을 맞아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기업의 금융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신청은 8월부터 사업체 소재지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에서 "추석 운전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신청기간 : 시·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지원자금 한도 내 조기 마감될 예정이다. 8월 25일 까지는 융자신청 접수 마감, 9월 초순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융자추천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올해 초부터 "설 운전자금" 1,463억원을 포함, 총 3,440억원의 운전자금 지원,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 등 지원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