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2일(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환경부는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신설하였다. 법 개정 과정에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완영 의원은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를 적극 설득하였고,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일반농가는 3년, 소규모농가 및 한센인촌은 4년으로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였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9.4%에 불과하여, 이들 중 대다수가 유예기한 이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완영 의원은 일반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에서는 9월 7일(목)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초일목장과 풀마실 유가공장, 구미시승마장 일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옥성면 초곡리에 위치한 초일목장에서 축산 관계자로부터 현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지역 축산단체 대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풀마실 유가공장’ 시설을 둘러보면서 그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최선을 다해 지역 내 유입을 막아 준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자를 위로·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풀마실 유가공장은 2010년 구미시가 지원하여 독창적으로 개발한 목장형 발효유인 ‘풀마실 요구르트와 치즈’를 생산해 절찬리 시중 유통되고 있는 성공한 토종 농업인 브랜드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구미시승마장을 방문하여 승마장 관계자로부터 주요 말산업 시책 추진사항과 승마장, 낙동강승마길 운영상황을 살펴봤다. ‘구미낙동강승마길’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전국 최초의 승마길로써 구미시승마장에서 선산읍 독동리 구미보까지 경관이 수려한 낙동강 우안 제방을 따라 조성된 연장 17.9㎞의 승마길이다. 2013년 입안과 기본계획용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 당시 초기 대처를 잘못하여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 점을 질타하면서, 실제로 살충제에 오염되지 않은 계란만 유통되고 있는 점을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에게 보고하여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이완영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고, ‘전체 산란계 농장 1,239개소 중에 살충제 검사로 부적합 농장으로 밝혀진 곳은 총 52개소이며, 계란 물량은 전체의 4%이고,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였음’을 확인했다.현재 살충제 검사에서부적합된 52개 농장 중 12개소는 생산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40개소 농가가 1차 규제검사 중이다. 1차 규제검사에서 3회 연속 적합 판정으로 합격한 31개 농가 중 새로운 난각 표시를 변경한 12개 농가는 계란을 정상 출하·유통시키고 있다. 1차 규제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9개소 중 1회 적합 판정 받은 농가(2개소)와 2회 연속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2개소)의 경우도 추가 검사를 통해 이에 따른 처리를 할 계획이
정부 교체에 따라 전군 최고 서열권자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법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현행 군인사법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법적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2년의 임기를 마친 사례는 약2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체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을 가진 합참의장과 각 군과 해병대 복무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을 가진 각 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를 법률에 따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의 정치적 중립과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백 의원이 어제(8.21일) 대표 발의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 전)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군 인사제도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6일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등의 기상환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폭염과 같은 기상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 을)은 9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편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가정 등의 배출장소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집하장 제공이나 적재 지원 등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집하장 운영, 폐전기·전자제품의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고’로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석춘 의원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가정에서 버릴 때 겪는 운반곤란, 배출수수료 부담 등 국민의 불편·부담을 덜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익적 서비스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대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상방문수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장 김연식입니다. 구미일보 창간 10주년을 태백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안성 대표님을 비롯한 구미일보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언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구미일보는 그간의 축척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파트너십으로 지역 발전의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이끌어 내며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민선 6기 3년을 맞은 태백시는 힘차게 다시 뛰는 태백, 시민이 행복한 산소도시 태백을 위하여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활기찬 도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미일보도 지역발전의 중심에 서서 우리 시가 산소도시 태백, 휴먼시티로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역량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국회 인사청문회시 반복되는 불필요한 여야간 정치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제한된 인사청문기간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등을 효율적으로 검증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검증한 결과 등을 담은 검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비서실장을 출석시켜 제출된 검증보고서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국정 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물을 검증하는 새로운 정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열린소통, 더 크고 바른 언론’을 추구하는 구미일보 창간 10주년을 43만 구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인터넷신문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미일보를 그동안 국내 최고의 언론으로 이끌어 오신 이안성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축하와 함께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기(公器)입니다. 언론이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올바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또한 최첨단 산업도시에서 그린시티로, 인문과 문화의 도시로 재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독일 미국 등 세계로 활동 범위를 넓혀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언론의 도움이 컸다고 자신합니다. 특히 구미일보의 남다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글로벌시대에 지방도시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언론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간 10주년을 맞은 구미일보가 지역민들과 독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존경하는 구미일보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갑) 국회의원 백승주입니다. 항상 구미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에 크게 일조해 온 구미일보가 창간 1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안성(송희) 발행인님을 포함한 임직원,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구미일보는 지역언론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와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지역민과 지역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민의 시선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동시에 지역 안팎의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시민 의식의 향상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구미일보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명실상부한 경상북도의 중심도시 구미시의 발전을 선도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대변하는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13일(목) 특위의 논의를 집대성한 필요과제 중 ‘공인탐정업을 제도화’하는 제정법인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후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들은 조직적·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인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을 위해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도 규정되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 및 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0대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
무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7월에, 생생한 뉴스와 정보를 경북은 물론 전국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어 온 「구미일보 창간 10주년 기념」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안 있는 비판과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불철주야 실시간 취재, 보도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까지애써 주신 이안성 구미일보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미일보는 지난 10년간 변치 않는 초심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날카로운 시각을 견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 언론의 선두주자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성과 정론직필로 뉴스의 새로운 트랜드를 이끌어가는 구미일보가 항상 바른 시각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언론문화를 선도하는 언론사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경북의 중심 언론으로 자리잡은 구미일보가 시.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날카로운 비판으로 시.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