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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수납서비스 실시 및 통합안내(고지)서 발행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한 주정차위반, 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전체 과태료에 대하여 체납관리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가상계좌 수납서비스 및 “사전통지서”검색 서비스를 이달 20일부터 추가 실시한다.

가상계좌 수납서비스란 위반자의 부과자료를 사전에 시스템과 일치시켜 두고 인터넷과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신청 시 건별코드에 해당하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수납처리까지 연동시키는 체계이다.

시청홈페이지 (http://gimcheon.go.kr)나 http://traffic.gc.go.kr에서 과태료금액을 조회 후 휴대폰문자메시지로 받은 금액과 계좌를 확인하고 주변에 보급되어 있는 무인현금지급기(CD/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시중 각 은행 창구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처리결과는 실시간으로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확인받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담당부서에 전화 연락하면 된다.

시에서는 늘어나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가상계좌번호를 첨부한 통합안내(고지)서를 차량번호별로 출력하여 4월중 일괄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안내(고지)서는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는 경우 1건씩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고, 과태료 모두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통합자료의 과목별 건수 금액에 대한 가상계좌번호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맞춤형의 과태료 납부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김천시는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 6. 22)이후 단속분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체납자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등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해져 과태료납부를 미루지 말고 자진납부 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김천시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상담 안내)
주정차담당자 054-420-6661, 검사위반 420-5145, 보험미가입 420-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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