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지역농협창구를 통해 가입 받고 있는 201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3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3월 31일 가입이 종료되는 품목은 도내 전역에 재배되고 있는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떫은감 6개 품목으로,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입이 불가능해져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내에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총보험료 중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선을(지역별 차등 있음)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보조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선면제 제도 시행으로 가입즉시 면제받게 된다. 본 사업이 종료된 후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벼가 구미와 상주, 고추가 안동, 대추가 경산, 마늘이 의성, 시설오이가 군위, 자두가 김천,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도, 시설참외가 성주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가입하는 농가 또한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며, 작물별 가입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는 있으나 벼·고추·대추가 4월, 마늘이 9월, 자두가 11월, 시설참외가 12월이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도내 17,146농가가 12,971ha에 보험을 가입하여 총보험료 338억원이 부과되었고, 이중 국도비 등으로 258억원을 지원받아 농가 순수 부담보험료는 80억원 이었으며, 우박, 동상해 등으로 2,604농가가 27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지난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보험금 수령액은 1,601억원으로 같은 기간 농가부담 보험료 383억원의 4배에 이르러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는 지난 9년간의 보험금 수령액이 증명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