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신청 대상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업 및 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자활참여자 제외)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 초과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 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시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 4인 가구 월 최대 적립금 63만원 = 장려금 4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 10만 (3년간 2,270만원) ** 4인 가구 월 최소 적립금 21만원 = 장려금 1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 10만 (3년간 756만원)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되어,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은 더 많아지게 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 * 예시 > 소득이 140만원(최저생계비 136만원)으로 증가해 탈수급한 4인 가구 최대 장려금 :【 (136만원 - (136만원× 0.7) 】× 1.05(장려금률) = 43만원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주는 2. 22 ~ 3. 5(2주간) 해당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혹은 같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와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앞으로도, 구미시에서는 희망키움통장이 근로능력있는 수급가구의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후설계 교육, 신용회복교육 및 상담, 일자리·창업자금 우선 순위 지원 등을 동시에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