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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시

당신의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매칭금을 추가 지급하여 이들의 자립자금 마련을 돕는 적극적 탈빈곤·탈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2010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추진한다.

희망키움통장 신청 대상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업 및 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자활참여자 제외)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 초과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 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시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 4인 가구 월 최대 적립금 63만원 = 장려금 4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 10만 (3년간 2,270만원)
** 4인 가구 월 최소 적립금 21만원 = 장려금 1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 10만 (3년간 756만원)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되어,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은 더 많아지게 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

* 예시 > 소득이 140만원(최저생계비 136만원)으로 증가해 탈수급한 4인 가구 최대 장려금 :【 (136만원 - (136만원× 0.7) 】× 1.05(장려금률) = 43만원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주는 2. 22 ~ 3. 5(2주간) 해당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혹은 같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와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앞으로도, 구미시에서는 희망키움통장이 근로능력있는 수급가구의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후설계 교육, 신용회복교육 및 상담, 일자리·창업자금 우선 순위 지원 등을 동시에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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