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심히 우려스럽다. 현 구미시는 1995년에 옛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도농복합지역이다. 두 지역이 통합되면서 농촌지역인 옛 선산군 소재 8개 읍면은 ‘구미을’ 지역으로 편입됐고, 면적만으로 보면 구미시 전체 면적(615.6㎢)중 87.8%인 520.3㎢가 구미을 지역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인 선산 8개 읍면은 통합 당시 9명이었던 기초의원 수가, 2004년에 6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오늘 도의회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다시 4명으로 줄어들게 됐고,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3명으로까지 줄어들 수도 있게 됐다. 옛 선산군 8개읍면 지역은 도농간의 상생을 목표로 구미시와 통합했으나, 군청소재지였던 선산읍은 통합당시 2만2천여명이던 인구가 작년말 현재 1만6천여명으로 통합전보다 27%나 이탈했으며, 이는 그대로 갑 지역의 인구증가로 이어졌다. 지금 8개읍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번 도의회 결정은 읍면 지역의 낙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이는 도농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악순환을 야기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도 이러한 지역대표성의 훼손을 막기위해 군지역의 기초의원 최소정수를 7명으로 정해 최소한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1만여명의 울릉군, 인구 1만8천여명의 영양군도 기초의원 수가 7명이다. 그런데 7만여명의 선산군은 단지 도농통합지역이라는 이유로 기초의원이 4명, 선거결과에 따라선 3명에 불과해진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 특히,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감안해 구미 갑지역과 을지역의 기초의원 수를 10:10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번복해 11:9로 결정함으로써 도의회에 기대를 걸었던 구미을 지역 농촌 주민들은 깊은 좌절감마저 느낄 것이다. 도민의 대표기구인 도의회의 결정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낙후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지역대표성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이번 결정에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