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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현장 활동은 신속성이 곧 생명

구미소방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적극 강화

 
화재·구조·구급신고를 받은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도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교통량 증가와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 통행여건이 점차 열악해짐에 따라 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미소방서(서장 성상인)는 소방 출동로 확보 홍보·훈련 및 훈련과 병행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출동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이 불가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강제조치(견인,이동) 사항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 등 주차금지장소,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등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경우 등이 있다.

이번 단속은 관할 119안전센터별로 월 1회 이상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시 정기단속을 하고,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계도활동 및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적극 강화함은 물론, "소방출동로=생명로"라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 전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소방현장 활동은 신속성이 곧 생명이다”며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며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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