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월27일 오전11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경상북도 각실국별 2010년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 민생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
이날 업무보고 질의에서 △김지수(성주) 의원 : 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율 제고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매립이나 소각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빈약한 실정인데 민간 참여율 상향을 위한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②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데이터가 전무한 실정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고 지적하고 단지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만용(의성) 의원 : ① 사방사업·임도시설 구축 및 추진 해당 지역의원과 협의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② 농어촌폐기물 종합시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기발주가 필요한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었다. △김영기(청송) 의원 : ① 경북 북부지역의 식수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
△박노욱(봉화)의원 ·최근 전남 등 타지역의 친환경재배단지 등에서 벼를 포트로 이앙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포트묘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와 보급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였다. △이종원(상주)의원 ·최근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 값 하락 등 수급불균형 사례 경감을 위해서는 농작물 작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벼 등 작물별 작부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동만(영양)의원 ·농어업인들에게 돈이 되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과 2010년도에 계획한 각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박기진(성주)의원 ·2009년도 사업예산 불용액 발생사례를 지적하면서, 금년도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은 당부하였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관련 기관 현장에서 청취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추진업무 파악을 통해 도민과 현지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 수련·보육 시설과 영어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 확인을 동시에 실시한다. 상임위 기간 동안 주요 일정은, 1월 28일(목)에는 김천시 아포읍 소재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보다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특히 수요자와 현장 요구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 보장 등으로 차질없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당부했다. 이어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을 찾아 위로·격려하고 병원 관계자로부터 건의사항 등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1월 29일(금)에는 칠곡군 지천면 소재 대구·경북영어마을을 직접 찾아 영어교육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지역 학생들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지역 학생들을 위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한다. 이어 오후에는 구미시 경상북도새마을회관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등 도정현안 추진에 대한 완벽한 지원시스템 구축과 선진도정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도 새마을회 관계자들과 21세기에 걸맞는 새마을운동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진다. 셋째날 2월 1일(월)에는 경북도립대학 현지에서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量중심의 신입생 모집정책을 質위주로 전환하고, 재학생 유지율 제고를 통한 학생 정원관리의 내실화와 학과·계열의 미래경쟁력 확보 및 졸업생 취업역량의 극대화를 주문한다. 이어서 예천군 소재 성락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한 지역의 보육에 관한 정보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아본 후 실질적인 보육지원 시책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2월 2일(화)과 8일(월)에는 감사관실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영시설(도립공원 등 5개소)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대한 내용을 심사를 하게 된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경상북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 및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지역건설업체의 건실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 역할 기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1월 27일)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설업체의 건실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그 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첫째,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건설 업체의 건실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불공정하도급업체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권장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명시하였으며,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과 공동수급체 참여권장 조항,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금번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일같이 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현실을 타개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손진영(영주,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당초 20~25인 이내에서 25~3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분과위원회도 5~12인에서 5~15인 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개의 시 도시계획전문가가 과반수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을 종전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당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셋째, 김영택(구미, 한나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향후 지적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장병익(군위, 한나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재해영향평가관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가 되더라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섯째, 장두욱(포항, 한나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동 정비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경우 폐지되더라도 타 법령에서 관련규정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5건의 조례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도시계획위원회, 지명위원회 등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등을 개선하였고 각종 규제 등을 과감하게 푸는 등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