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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추진한다

구미소방서(서장 이종관)는 1월중 시민들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 정착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비상구 패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구미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홈페이지에도 신고 창구 설치)’를 설치 운영하고,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시킬 예정이나, 2010년 보상금의 편성 전까지는 소화기(1건당 3.3Kg 1대)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용기 방호과장은 "비상구를 훼손·변경 및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이다. 이번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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