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최근 김천 모 시민단체가 여론조사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김천시장과 김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김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김천시 의정비 책정을 위해 지난 9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10명이 위촉되어 10월31일까지 김천시와 의회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은 한시적 독립기구로 활동해왔습니다. 본 심의위는 비록 한달 보름가량의 짧은 기간동안 김천시의원들의 지난 1년간 조례제정 및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상임위활동, 시정질문, 연수활동 등의 자료를 요구해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유급제 전환에 따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재정자립도, 물가인상, 공무원 봉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의정비를 책정하고자 8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2008년도 의정비를 3,48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다수 기초단체 의정비 심의위가 4~5차례 회의를 거쳐 의정비를 책정한 것과 달리 김천시 의정비 심의위는 무려 8차례의 난상회의 끝에 의정비를 책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처럼 많은 회의를 거듭해 의정비를 책정한 곳은 본 심의위가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본 심의위가 확정한 2008년도 의정비 3,480만원은 경북도내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 3,220만원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전국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 3,812만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의정비 책정의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주민의견수렴의 방안으로 심의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심의위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8일 4차 회의를 열어 여론조사의 설문내용과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 대상 등을 논의하여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김천시청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김천시의 협조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을 밝힙니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시청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악의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여론조작 의혹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천시장과 심의위원장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심의위는 지금까지 어떠한 시민단체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정보공개여부를 신청해올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심의위는 김천시에 예속된 기구가 아닌 별개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설령 여론조사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고는 하나 김천시 자의적으로 심의위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김천시장이 고발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천시와 김천시 의정비 심의위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의위는 당초 여론조사의 목적이 의정비를 책정하는데 있어 일종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심의위원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의정비를 책정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조작의혹이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심의위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여론조사에 대한 시민단체 및 언론들의 반응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한 결과 본 심의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는 유효하며 여론조사 이후 진행되는 시민단체 및 언론 등 각계의 반응 역시 시민여론으로 감안하여 심의위원들의 양심에 따라 각자의 소신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론조사 조작의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와 자료에 대한 신뢰성 등을 감안할 때 굳이 조작여부까지 가려낼 필요까지는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심의위에서 결정한 의정비 3,480만원은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 (4,000만원~4,500만원)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의위원 각자가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의정비를 책정했음을 밝힙니다. 끝으로 이번 심의위 활동으로 본의 아니게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박보생 김천시장께 누를 끼쳐 드린 것 같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여론조사와 관련된 조작의혹에 있어 심의위와 김천시를 연관 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