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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대구동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 책임지다

 
대구동부소방서(서장 이강동)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2010년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줄이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를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동부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 비상구 위치·상태 등을 다시 확인, 업무 담당자 배치,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 신고포상제가 원활히 추진될수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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