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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문화위원회, 기업보조금 지원확대 조례 개정
경북도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기업이 경북도내에 투자 시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의 시설 투자가 저조하여 실업난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내기업이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거나 신규고용을 위해 교육훈련 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금액 한도액 1인당 월 50만원까지를 100만원까지로 하고, 기업 당 한도액 1억원을 6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내 기존기업이 300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50명 이상의 고용창출 시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 지원 조항, 그리고 기업이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비를 30%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특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동 개정 조례 안은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09.12.23)에 상정의결 하여 도지사가 공포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본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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