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예방교육은 2008년 9월부터 성매매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하는 의무기관이 초·중·고등학교의 장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으로 확대돼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날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교육’을 주제로 신식 소방과장의 이론 교육 후, 시청각 교육으로 여성폭력의 실태를 고발하는‘성매매여성 내 누이의 다른 이름’동영상을 시청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성매매·성폭력은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교육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조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