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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피의자 1명 검거

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관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전선으로 손과 발을 결박하여 항거 불능케한 후, 카드 등 현금 190만원을 강취하고 전국을 돌며 식당에서 19회에 걸쳐 현금 3,680,000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속하여 여죄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는 `09. 11. 11. 03:00경 구미시 ○○동 ○○장여관 안내실에서 피해자 이○○(여, 37세)를 안내실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손으로 입을 막고,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전선으로 손과 발을 결박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아 항거 불능케 한 후, 지갑안에 있던 현금 130만원과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여관 마스터 키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여관 주변에 있는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현금 60만원을 인출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19개 업소 식당에 위장 취업하여 당일 일을 하면서 수금한 돈 3,68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여죄를 밝혀내는 등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한편 경찰은 이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끈질긴 수사와 지속적인 첩보수집 및 검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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