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0일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저탄소 녹생성장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17조"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3명과 의회, 유관기관, 전문가, 기업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12명으로 하여 총 15명으로 구성 하였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자전거 붐 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구미시에서도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정책 추진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유진 시장의 위촉장 수여와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녹색정책담당관의 설명과 위원장(부시장)의 주재로 부위원장 호선 및 구미시 자전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 및 향후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토의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역할을 할 것이며, 구미시가 산업도시라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에 맞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