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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요구에 격분, 부인을 살해한 60대 피의자 검거

구속영장 신청

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성격 및 금전 관리 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잦은 부부싸움 끝에 별거 생활을 하여 오던 중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다가 욕설을 하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살해 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피의자 김 0 0 ( 69세, 경비원)을 검거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법률적 부부지간인바, 피의자는 아내인 피해자와 성격 및 금전 관리 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잦은 부부싸움 끝에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2007. 5월 경부터 별거생활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한 후 현금 1억원을 자신의 명의 통자으로 입금 시켜 주면 이혼 소송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1억원을 입금 시켜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이혼을 요구하여 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09. 10. 29. 17: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00원룸 피의자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피의자가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 정 이혼을 하려면 오천만원을 돌려 달라”고 삿대질을 하자 “야 씨발놈아 나는 못 준다 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해라 씨발놈아 이혼을 하여 달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멱살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려 하자 피해자 팔을 휘두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세게 반항하는 것을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고 좌측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약 43년전 결혼 할 당시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여 왔으나 결혼을 시켜준 부모님과 자녀들 때문에 평생을 참고 살았으며 자녀를 모두 결혼 시킨 후 모두 출가하여 부부만 생활하게 되자 그때부터 이혼 요구가 더욱 심해져 그 문제로 잦은 말다툼 끝에 순간 격분 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현재 까지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이혼 소송 취하 조건으로 건네 준 1억원을 강취할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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