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원, 기타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 등 700만원을 뗀 나머지 4,300만원을 지급한 후, 채무자가 2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채무자를 소개한 구미시 선산읍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38세를 2009. 7. 10. 14:0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로 불러 협박 해 채무자가 갚지 못한 위 원금과 이자 명목의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 후, 차량에 감금하여 폭행,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을 빼앗고, 일부는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합 94만원 상당을 빼앗은 후, 위 차용금 증서로 김천지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송달되게 한 강도, 강요, 소송사기 등 용의자 민○○(50세, 운전사)를 검거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구미경찰서 담당형사는 민생침해범죄 소탕작전 관련 첩보수집 활동 중 용의자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피해 진술을 확보,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용의자의 소재를 탐문 긴급체포 수사 한 바 용의자는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차용금 증서, 대여금 청구소송에 따른 지급명령 결정문 등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용의자 민○○(50세)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로 소문이 나 있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집요하고도 가혹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초 피해를 입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서류를 작성해 줄때는 그 내용 및 사용처 등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하는 습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