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영향예보* 주의 또는 경고 단계가 구미**, 김천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 ①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②주의(33℃ 이상 2일 지속)→ ③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④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
** 구미지역은 6월 29일(일) 10시부터 현재까지 폭염경보 발효 중 (대구기상청)
구미고용노동지청(이하 ‘구미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는 제11차(6월 11일), 제12차(6월 25일)에 이어 7월 9일(수)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에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병행한다.
* ①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의 사업장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구미지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또한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타 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다.
* ❶시원한 물, ❷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❹보냉장구 지급, ❺119신고
혹서기에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면서,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한다.
<질식 재해 예방 3대 수칙>
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하여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②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혹서기에 대비하여 산업현장에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여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지원하였고, 추가적으로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장비‧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 1644-8595번으로 연락하면,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역대급 폭염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최근 구미지역에서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혹서기에 폭염에 의한 사고와 질식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현장 패트롤 및 점검을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재해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작업중지 등 필요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