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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주관, 임금체불예방협의회 개최

구미·김천 지역 노·사·정, 임금체불 예방 한 목소리!

 

 구미·김천 지역 노·사·정은 급증하는 지역 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지역별 노·사·정 기관·단체①와 임금체불예방협의회를 개최②하고 체불임금 근절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①노(한국노총 구미지부·김천지부), 사(경북경영자총협회, 구미·김천상공회의소,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지역 인사노무협의회장), 정(구미시, 구미·김천 노사민정협의회, 구미노동지청,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소상공인진흥공단 구미센터)

②2025. 6. 10.(화) 14:00 구미 지역, 2025. 6. 13.(금) 14:00 김천 지역

 

  최근 3년간 구미·김천 지역 임금체불금액이 ’22년 104억에서 ‘24년 167억으로 60.5%가 증가*하는 등 임금체불이 지역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 (총액) ’22년 104억 → ‘23년 160억 → ‘24년 167억, ▲ (규모별) 10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 집중 발생(‘22년 98.6% → ‘23년 96.7% → ’24년 98.4%), ▲ (업종별) ‘24년 제조업체불액은 ’23년 대비 감소(86억→72억)하였으나, ‘24년 도소매·음식숙박업(17.3억→20.3억, 17.8%↑), 사회서비스업(18.9억→23.1억, 21.7%↑)은 ’23년 대비 크게 증가

 

  임금체불예방협의회는 ① 집단체불 등 지역 내 체불 동향을 공유하고, ② 노동법 교육·컨설팅·캠페인 등으로 지역 노동법 준수의식을 제고하며, ③ 유관기관 지원제도 연계로 사업주·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김천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관리팀”을 운영함으로써 기초노동질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고의적인 체불발생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체포·구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지역 차원에서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노·사·정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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