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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피고인에게 소환장 송달 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확인한 상태의 경우 전화방식으로 소환장 송달 가능하도록 개정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자격 없음 사실상 확정, 신속한 재판결과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지난 1일 내려진 가운데, 꼼수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일 제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악용되어 재판이 지연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판결이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5개의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 법원 송당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신청 9차례 등 악의적으로 재판지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자근 국회의원은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기존의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 절차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를 신설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며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이라며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한 것이므로 서울고법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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