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서장 이종관)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관내 공공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방화관리자 선임,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자,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은 자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소방관련 자격소지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소화기 및 경보설비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관리·감독적 직위)를 방화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 및 통보해야 한다. 한편, 방화관리 자격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미리 지정·선임 통보하고 자격 취득 이후 즉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화관리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미선임 시 3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공공기관장의 책임 하에 반드시 자격이 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며,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업무를 보게 되어 좀 더 체계적인 방화관리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