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는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갖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기업인 근로자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며 ·도지사는 예우대상 우수기업인 및 근로자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우 및 지원이 가능 토록 함. 또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도지사는 기업의 창업 및 설비 지원, 입지지원, 마케팅 및 기술지원, 중소기업제품육성, 인력양성지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국제화의 촉진을 지원하며 기업 관련단체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서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권장 및 지원, 기업의 날과 여성기업경영인의 날 지정 운영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하고 기업 활동 지원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토록하고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 앞으로 동 제정 조례안은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2009.8.26~9.8)기간 중 통상문화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도지사가 공포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기업에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원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어 기업의 육성발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