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전종석)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통장 즉 "대포통장" 양도·양수자 습득·절취 또는 위조 신분증 등 이용 타인명의 전화개설자, 휴대폰을 불법 복제한자 즉 "대포전화" 사용자 폐업된 법인의 차량, 이민자·사망자 명의 그대로 유통된 차량, 사채업자 등이 채권 확보차원에서 점유 후 무단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차량 등 매매, 무적차량 운행한자 등 즉 "대포차량" ⇒ 위 범죄유형과 같이 대포물건을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자를 특별단속으로 원인치유적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대포물건이란? 타인명의 핸드폰·통장·차량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他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통칭 한편, 국민들의 신고 유도를 위해 위 대포물건 사용자를 신고, 형사입건 할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