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무등록 상태로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종원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이를 갚지 못하자 협박한 A씨(35세,칠곡군 석적읍) 등 2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4월 20일경 유흥업소 종업원인 B씨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68%의 이자로 약정하고 1,600만원을 빌려준 다음, B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전화를 하거나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을 생계침해범죄로 지정,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건 36명(구속1)을 검거했으며, 등록 대부업체라도 연 이자 49퍼센트를 넘는 계약은 불법임을 명심하고 만일 고이율 이자를 요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