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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구미시는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333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9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동일 기간 내 인터넷홈페이지(http://aao.kab.co.kr) 및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터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한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9월2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9월30일에 결정·공시가 된다.

구미시에서는 주택가격이 취·등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청취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 450-5127, 6127)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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