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공용승용 및 자가승용차량에 대해 8.3(월)부터 선택요일제를 시행한다. 선택요일제는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월~금요일중 하루를 선택한 요일별 식별 스티커를 운전석 앞,뒷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고, 선택한 요일은 승용차가 쉬게 되며 공공기관 출입도 제한된다. 그러나 행정기관 방문 민간차량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끝 번호 요일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선택 요일제 참여를 원할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교부받아 차량에 부착한 상태로 출입할 수 있다. 승용차 부제는 2006년 이전 유가상승 때나 올림픽 시에는 ‘10부제’ ‘5부제’등을 실시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끝 번호 요일제를, 2008.7월부터는 고유가로 ‘공공기관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