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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

7월 19일(수)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발 빠르게 지방세 지원

경상북도는 7월 19일(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 자동차 등과 관련된 감면이 중심을 이룬다.

 

취득세는 멸실․파손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취득 시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감면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가 개회되는 즉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감면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자가 부과 고지 받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 경우에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심영재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힘들어 하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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