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7.10일자 연합뉴스 "신종플루 확산에 구미시 비상"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A 씨가 발열 증세를 보인 초기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B양의 급우에게까지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해명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예방 및 관리 지침 (‘09.05.12 개정 3판)에 의거하여 - 6.30일 귀국한 A 씨는 7.2일 보건기관에 신고, 의심환자 사례기준에 부합하여 타미플루 복용 및 가정내 격리조치하였으며 - 7.3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 추정환자로 분류됨에 따라 밀접접촉자의 가정내 격리 권고 지침에 따라 조치하였음 - 감염된 사람은 증상발생 하루 전부터 증상이 소멸될 때(보통 7일)까지 전염력이 있을 것으로 봄 - 신종인플루엔자는 물론 하절기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내 감시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능동감시를 통한 전파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