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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구미시(구미시장 남유진)에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원평주공아파트에 대해 지난 10월 15일자로 주택재건축주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

원평주공아파트는 구미시 원평동 937-68외 2필지(신평1동사무소 뒤편) 상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5층 14개동(아파트 10동, 상가1동, 점포 1동 관리소 1동, 노인정 1동)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난 1984년 4월 준공되어 현재 23년 정도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로서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또한 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은 정비구역지정의 승인을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구미시에서 승인된 원평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원평주공아파트는 앞으로 안전진단과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 순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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