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 강화와 완벽한 자율방화관리 체제를 구축 하고자 소방대상물 관계인 주관으로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과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유도·대피 시키는 훈련을 포함한다. 유예기간은 `09.7.1 ~ `11.6.30(2년)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유예기간 동안 소방훈련 또는 교육 중 선택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면 되도록 하여 건축물의 근무자나 거주자의 시간절약과 번거로움 해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