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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는 지난 2월경부터 같은해 6월경까지 구미시 진평동 일대의 게임방 등에서 인터넷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 등에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위조한 강○○ 명의의 금융거래신청서 3매로 개설한 통장 3개의 계좌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금5백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피의자 여○○18세를 현장에서 추적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직장 동료의 신분증을 몰래 사용하여 통장 3개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메신져)를 개설하여 범행을 하였다.

특히 위 피의자는 직장 동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범행을 하므로써 하마터면 그 사실을 모르는 직장 동료가 체포 검거될 뻔한 사건이다.

한편 구미경찰서에서는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타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게 된 경위와 추가 범행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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