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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로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8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장애인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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