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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동차세 체납차량(대포차) 일제 단속 실시

칠곡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0월11일부터 11월말까지 2개월간 속칭 “대포차”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칠곡군은 두달 동안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대포차 정리의 날”로 정하고 10개반 3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일과시간외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간에도 매일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대포차에 대해서도 끈질긴 추적활동을 전개하여 강제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일제 합동 단속기간 중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세무부서), 정기검사 미이행차량(차량등록부서), 범죄차량(경찰)등에 대한 단속을 위해 군청, 경찰 합동으로 칠곡군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단말기(PDA)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체납여부를 바로 확인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를 완납하여야만 반환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체납세를 전부 납부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되고 “대포차”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칠곡군의 자동차와 관련, 체납된 건수는 총 2만7천2백62건(10월11일 현재)이며 체납액은 28억원이고 이는 군 전체 체납액인 77억원의 3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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