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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2월 27일(월)부터 12월 30일(목)까지 나흘간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1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상태,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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