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항상 개방된 상태로 관리 되어야 하며, 비상구 폐쇄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관내 대상처 점검 및 홍보활동 시 적극 알릴 예정이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이번에 새로이 배부되는 스티커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비상구의 소중함을 알릴 것이며, 비상구는 항시 개방된 상태로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알렸다. |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항상 개방된 상태로 관리 되어야 하며, 비상구 폐쇄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관내 대상처 점검 및 홍보활동 시 적극 알릴 예정이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이번에 새로이 배부되는 스티커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비상구의 소중함을 알릴 것이며, 비상구는 항시 개방된 상태로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