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방문 목적은 2011년부터 실시될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 구미시가 해양투기와 소각시설을 혼용하여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노후설비 보수 및 개선 대책방안 마련과 신규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미시 하수슬러지(300kg)를 소각 실험했다. 이날 위원들은 환경부 하수처리시설 기본방침인 실비형, 고효율, 친환경성이 부합되는 방향으로 다양성을 추구하여 국고보조대상사업 여부와 향후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및 신규처리시설 설치에 신중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하였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청송 플라즈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여 산동면에 건립중인 소각시설 환경자원화 시설인 200톤 규모의 스토커 방식과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소각로 방식과 전반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어떤 방식이 시설 투자면에서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인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