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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8월 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8월 31일(화)까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주민세 개인분 1만 7775건, 1억 95백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이다.

 

아울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 건수는 1,045건, 1억9천 2백만원이다.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태백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의 주민세 개인분 1만 1000원을 감면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개인사업자에 기본세액 5만 5000을 감면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오는 8월 31일(화)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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