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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 신고,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21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챙신 예모씨(28세,김천시 평화동)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예씨 등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경미한 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진출하지 않는 점을 이용, 실제 발생치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로 공모한 후, ‘08. 10. 6 구미시 오태동 소재 오태초등학교 뒷골목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해 병원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병원의 과다치료비 청구, 허위진단서·장애진단서 발급, 진료기록 조작, 자동차정비업소의 허위·과잉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고 위장·허위청구 등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 피해 차단 및 수반·모방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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