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태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978필지에 대해 5월 31일(월)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수)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건축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우편(6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7월 28일(수)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태백시 5.62%(도내 최저)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약 63종의 행정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