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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위장결혼 알선 전문 브로커 일망타진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지난 2004. 9월부터 2007. 3월까지 구미를 비롯, 서울 등 전국을 무대로 1인당 200~1,000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조선족과 내국인, 탈북자를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시켜 국내로 입국시키는 "위장결혼 전문 알선 브로커 조직책 7명을 검거" 전원 사법조치 하였다.

이번 구미경찰서에서 입건한 위장결혼 전문 브로커 일당은 탈북자 본인이 중국 조선족과 직접 위장결혼 하여 국내로 입국시키고 동료 탈북자로부터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기존 내국인이 조선족과 위장결혼으로 조선족을 국내로 초청, 입국시킨 것과는 반대로 국내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 중 일부가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신종 결혼 수법으로 탈북자 대부분이 위장결혼 당시 위법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분석인데 구미경찰서(정보보안과)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구미 관내에 정착한 탈북자(새터민)들이 법을 몰라서 범죄에 이용당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으로 5월중 탈북자(새터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예방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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