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는 4월 29일(목)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8일(금)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4,680호이며, 주택가격은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월 29일(목)부터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28일(금)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5월 31일(월)부터 6월 24일(목)까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6월 25일(금)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알권리 보장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