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시설물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28일(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시의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 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상시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까지만 4인 이내 식사가 가능하며,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되고, 태백국민체육센터와 태백볼링장을 포함한 31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3일까지 전면 운영을 중단한다.
관내 박물관 등 문화 관람시설 6개소와 수질환경사업소 자연학습장도 현재 임시 휴관 중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별도 해제 시까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한다”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