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공사장 등에서 용접 등 작업시 안전감독자를 지정 운영케 하고, 연막소독 등 오인할 만한 불피움 행위시 소방서로 신고를 의무화하되 이를 어겨 소방차 출동시 엄격히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소방 순찰차 및 직원들의 주요 산림지역 예방순찰 강화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고, 의용소방대원들과 주요 산림지역 산불조심 캠페인, 소방차량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조그마한 불씨가 확대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지역별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와 긴밀히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는 등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소방장비 사전점검․정비 및 신속출동 태세 확립, 산불발생시 연소확대 방지에 주력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