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을 2007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올해 2차에 걸쳐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44억4천5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양 하였으나 경기부진,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번 체납세정리기간에는 ‘철저한 책임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금융재산조회’, ‘급여 및 채권압류’, ‘주행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체납 대포차량 합동단속 실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유영명 시 세무과장은 “체납세 징수율은 발로 뛰는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담당공무원 들의 강력한 의지만이 체납세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