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2018년, 2019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이거나 2017년~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 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이 최소 1,000㎡이상의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은 작물별로 단위면적당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 작물 270만원/ha, 두류 255만원/ha, 휴경 210만원/ha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20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19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며,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신청 작물에서 제외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신청 시기는 3월부터 6월까지이며,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논타작물 지원금 지급은 사업신청자의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된 대상 농지에 대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신청작물에 대해 7~10월경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논타작물 재배 농지에 한하여 올해 12월 중 지급하며, 보조금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발생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징수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여야 한다.
구미시는 올해 논타작물 재배 목표 사업량은 121ha이며, 이를 위하여 농‧축협, 쌀전업농, 축산농가, 잡곡들녘경영체 및 감자작목반을 대상으로 집중 안내 홍보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목표량을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