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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발의

- 지방 세입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

경북도의회 김득환 도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정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적립요건과 적립비율은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를 적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도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김득환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경북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다음달 2일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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