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근 임신과 출산 적령기가 지난 고령 임신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예비부부 및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의 안전한 출산을 유도하고자 흉부X-선 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의 기본건강검진을 희망에 한하여 무료로 올해부터 실시한다. 또한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두달까지 철분제를 제공하고 고령 임산부 및 외국인, 다자녀 임산부 등에게는 출산 후 2~3개월까지 산후 영양 보충제를 추가 제공한다. 아울러 아기 출생 후 3일부터 7일 이내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종을 실시하여 환아로 확정시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관내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출산가정에 첫째 30만원(출생 신고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둘째 150만원(출생 신고 시 70만원, 돌때 80만원), 셋째 300만원(출생 신고 시 150만원, 돌때 15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가정 방문으로 출산을 축하하며 격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전 산후 관리를 위하여 2월 20일부터 4월 10일(매주 금요일)까지 모유수유, 임산부 요가, 신생아 마사지, 배내옷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로 임산부 교실을 운영 할 계획이며 현재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아울러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과 함께 패키지별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부부에게 고액의 불임 시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횟수를 최대 2회에서 3회로, 지원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55만원에서 270만으로 확대 지원하며,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보살피고, 차상위 120%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료 청각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예방 하고자 한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셋째 아이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 영유아 건강검진, 결혼여성이민자 출산육아용품지원, 경상북도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앞으로도 출산가정에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김천시에서는 적극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