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의 달라진 내용으로는 노인의치보철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로 연령도 만65세에서 만60세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의치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치조골(잇몸)의 소실로 헐거워져서 사용이 불편한 의치등 수리가 필요한 의치의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노인의치보철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60세 이상이고 기간은 2009. 2. 11까지로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노인의치보철 무료 사후관리 대상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 중 치조골(잇몸)의 흡수로 인해 헐거워진 경우이며 신청은 2009년 2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노인의치보철 지원 대상자의 확대로 인하여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보건소 구강보건실(☎420-8061)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