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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대상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때

2. 사직기한 : 2009. 1. 29(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3.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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