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대상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때 2. 사직기한 : 2009. 1. 29(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3.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음 |